법무부, 술 취해 경찰관 때린 예비검사 임용 않기로<br /><br />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예비 검사'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임용 예정자였던 30대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,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A씨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1일)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,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