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 상한 넘긴 판결…검찰총장 문제제기로 대법 수정<br /><br />음주운전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로 바로잡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,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.099%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, 하급심이 음주운전 전력 등을 들어 벌금 1,200만원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검찰이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한 점을 확인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조치인 비상상고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벌금 #음주운전자 #검찰총장 #대법원 #비상상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