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로 초소형 몰카 1억원어치 밀수 뒤 판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볼펜부터 안경, 탁상시계, 휴대전화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밀수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세금을 피하고,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년 동안 해외직구로 물량을 조금씩 들여온 뒤 내다 팔았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넓은 탁자에 다양한 상품이 깔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시계부터 볼펜, 자동차 키, 보조 배터리, 스마트폰 등 종류도 각양각색.<br /><br />그런데 이 물건들의 실제 용도는 겉보기와 달리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몰카입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사무공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, 이곳에는 무려 10개의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이 달력을 넘겨보면 어느 곳에나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카메라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제품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식 수입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, 자가사용 목적이면 관세를 면제받는 '해외직구'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개인 수입업자인 40대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4천 점 넘게 몰래카메라 등 1억원 상당의 제품을 들여와 3억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수입 기간을 줄이고 무엇보다 전파법 검사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 "비용이 종류별로, 모델별로 다 다르고, 비용이 1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고. 기간이 4주 정도 걸립니다.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이 정상적으로 수입 요건을 구비해서 판매용으로 가져오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."<br /><br />부산세관은 밀수 혐의로 A씨와 또 다른 업자인 50대 B씨 등 2명을 입건했으며 A씨의 경우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#몰래카메라 #초소형카메라 #해외직구 #밀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