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과 넉 달 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린 유명 대학병원 검진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가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오진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고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피해 환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넉 달 뒤에 날벼락 같은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A 씨 측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병원은 '아무런 잘못이 없다'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2달 뒤, 외부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오진이 맞다며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환자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보상을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B 병원 관계자 : 오진에 대해서 저희 병원 과실은 당연히 있고요. 그런데 아직 환자분께서 치료 중이시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게 산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원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며 외부자문위를 연 적도 없고 오진이 아니라 '진단 지연'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'진단 지연'은 병을 제때 알리지 않아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진단 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,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'오진'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정이원 / 의사 출신 변호사 : 폐암 같으면 진단하는 즉시 바로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아예 진단을 못 하고 그대로 둔 것이기 때문에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병원 측은 여전히 오진이 아니라면서도 CT 촬영을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위자료 천만 원과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해 환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병원은 과실을 제대로 따져 적절한 지급 기준을 찾아보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이근혁<br />그래픽 : 이은선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2313046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