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야당이 법을 어기면서 KBS·MBC·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(14일)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겨진 뒤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었던 만큼, 법사위 회부 뒤 60일 이내에 '이유 없이'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41116435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