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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음식값 50여 차례 떼먹은 30대 징역형 선고

2023-04-17 0 Dailymotion

배달음식값 50여 차례 떼먹은 30대 징역형 선고<br /><br />배달앱으로 50여 차례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, 값을 치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,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배달원에게 "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"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배달음식 #배달앱 #부산지법 #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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