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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, 메추리·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

2023-04-17 2 Dailymotion

농식품부, 메추리·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<br /><br />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,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내일(18일) 공포하고,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는 닭, 오리 사육에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이 메추리, 칠면조, 거위, 타조, 꿩,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'터널식 소독시설'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농식품부 #메추리 #칠면조 #사육시설 #방역강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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