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란 사법부가 3년 전 군 당국의 실수로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(UIA) 여객기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군인 10명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 ‘토르 M-1'을 발사하도록 지시한 혁명수비대지휘관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은 이 지휘관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의 지시를 받고 미사일 발사한 부하 군인 9명은 각각 죄의 무게에 따라 징역 1∼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20년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 12분쯤 우크라이나 보잉 737-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, 3분 뒤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이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 정부는 지난해 1월 희생자 1명당 15만 달러, 약 2억 원을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180758140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