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탈북어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' 법안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'탈북어민 강제북송'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'북한이탈주민법' 개정안이 오늘(18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탈북민 피보호 의사 확인을 의무화하고, 범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며,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어민_강제북송 #북한이탈주민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