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백내장 수술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늘었습니다. <br> <br>천만원 가까운 수술을 실손보험 적용된다는 병원 말만 믿고했더니, 정작 보험사에선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인데요. <br><br>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3월 차모 씨는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비용은 약 900만 원. <br> <br>시력 교정 효과도 있고,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의사 말을 믿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보험사는 "검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"며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 <br> <br>[차모 씨 / 경기 성남시] <br>"처음 병원 진료를 갔을 때 분명히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. 억울하지 않겠어요." <br><br>차모 씨처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51건. <br> <br>140건이 지난해 집중됐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시력교정술을 끼운 뒤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게 하는 일부 안과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한 겁니다. <br><br>대신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5300억 원으로, 여전히 많지만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<br><br>[황기현 /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] <br>"손해율 악화 요인을 분석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" <br> <br>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해 '제2의 건강보험'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. <br> <br>적자골이 깊어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돼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