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 불가능한 예금주, 치료비 인출 쉬워진다<br /><br />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예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모레(20일)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의 예금 인출 신청 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대신, 가족관계 확인서, 의사 소견서,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거동불편 #예금주 #치료비_인출 #금융감독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