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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만 원 아파트' 공급에 청년 기준 '45세'까지..."청년 잡기 나선다" / YTN

2023-04-18 2 Dailymotion

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백세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, 이제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보는 시각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, 전라남도 의회는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45세까지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나, 청년 근속장려금 등의 지자체 지원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만 34세 미만 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'청년기본법'과 비교해볼 때 나이 기준을 크게 높인 건데요 <br /> <br />이미 45세라는 나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인 '중위연령'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현실 속에 구례와 보성, 울진 등은 이미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높였고, 이렇게 조례로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6월 기준 48곳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속한 고령화 속에 지방에선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청년 기준 상향과 동시에 저마다 청년 주거비나 취업 정책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 화순군은 20평형 아파트를 월 1만 원에 임대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화순군이 지역의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 해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2년 계약에 2번 연장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관리비와 공과금 등만 내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30대 이하 청년 농어업인들의 월세와 전세 주거 비중이 높아, 농어촌지역 정착을 위해선 주거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<br /> <br />지자체의 청년 대상 확대와 통 큰 주거 혜택이 젊은 층 유입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181846032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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