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, 전세사기 매물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추진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,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사들에 추후 매각 유예 등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감독원 #전세사기 #매각_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