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세 사기 예방이 중요"…수시 등기 확인은 필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,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 다수는 2030 세대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은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조성흠 기자가 소개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전세 사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년들은 불안감만 커질 뿐, 전세 사기 예방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아는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많이 큰게 가장 큰 걱정인 거 같아요."<br /><br /> "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언을 얻기가 힘든 실정이고…."<br /><br />벌써 3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인천 전세 사기는 대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싸게 임대하는 방식이 선행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해당 물건이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커진 '깡통전세'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을 막으려면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가 주변과 비교해 적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후 임차인은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여부를 체크하고, 계약 후엔 미납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지 열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,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잔금 지급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기본이고, 확정 일자 효력 발생 전 집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<br /><br />계약 전, 계약 후, 잔금 전, 잔금 후 총 4번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꼼꼼한 자세도 요구됩니다.<br /><br /> "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상환말소하기로 했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약정 대로 말소가 됐는지 확인해야죠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등기부등본 #시세확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