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정권 계엄법 위반 재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이 어제(19일)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와 이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10·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, 강씨는 5·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유로 각각 계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당시 계엄보고가 위법해 무효이고,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각각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