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…쌍방 항소 포기<br /><br />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집행 유예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회사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기한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, 지난 14일 판결 내용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