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,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(20일)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에넥스, 넥시스, 우아미,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각 업체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리버스 영업담당 직원 2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샘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0여 곳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 규모는 2조3천2백억 원으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 가격을 5%가량 올려 이익을 가져갔고, 결과적으로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담합 개수가 백 개 이상이고 매출이 상위권인 곳을 중심으로 수사했다며 범행 배경에는 업체의 수익확보뿐만 아니라 경쟁을 회피하려는 실무 직원의 태만과 부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, 앞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 리바트는 형벌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1001103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