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 씨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, 사고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마친 뒤 신 씨는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술에 취해 남의 차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,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1521168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