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측정 요구에 30km 도주…잡고 보니 면허정지 수준<br /><br />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어젯밤(19일) 11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거리에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,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약 30km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는데,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79%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#음주운전 #도주 #경찰 #추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