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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음주 운전·측정 거부' 신혜성, 1심서 집행유예

2023-04-20 5 Dailymotion

'음주 운전·측정 거부' 신혜성, 1심서 집행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취한 상태로 도난 차량을 몰다 음주측정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'죄질이 나쁘다'고 봤지만,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리기사의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편의점에 들어가는 남성.<br /><br />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입니다.<br /><br />신씨는 이날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, 만취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일대까지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차도 아닌, 도난신고가 접수된 남의 차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신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법원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 징역 2년인데, 실형은 면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나쁘고,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신씨는 지난 2007년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, 별다른 인적·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차량 주인과 합의한 점도 감안했습니다.<br /><br />신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"죄송하다"고 짧게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(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) 죄송합니다. (팬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)…"<br /><br />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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