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온라인에서 반값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실제론 2배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. <br> <br>소비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눈속임 상술입니다. <br> <br>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온라인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4만 원대 유명 브랜드 티셔츠. <br> <br>원하는 사이즈를 고르려고 보니 가격이 22만 원대로 뜁니다. <br> <br>8만 원이나 더 써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최근 유명브랜드 운동화도 이런 식으로 판매돼 공정거래위원회가 '경고'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> <br>소비자들은 이런 이상한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. <br> <br>[이승태 / 충북 청주시] <br>"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들어가보면 가격이 다르고 요즘은 그런 게 워낙 많다보니…." <br> <br>한 달 체험이 무료라고 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가입했는데 탈퇴 버튼을 제때 못 찾아 다음 달 요금을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. <br> <br>결국 지난해 넷플릭스와 유튜브, 웨이브 같은 플랫폼이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하는 꼼수를 쓰다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소비자의 착각을 자연스럽게 결제로 연결시키는 눈속임 상술 '다크패턴'입니다. <br> <br>공정위는 이 같은 눈속임 상술을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] <br>"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" <br><br>하지만 13가지 유형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가지는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.<br> <br>공정위는 해외에서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