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조 거부로 첫날 현장조사는 모두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회계자료 현장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 입구부터 출입이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권 /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: 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[이정희 / 민주노총 정책실장 : 지금 노동부가 행하는 현장조사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자칫 회계 장부가 유출될 경우 노조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독관들은 15분 정도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기 / 고용노동부 사무관 :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….] <br /> <br />[이정희 / 민주노총 정책실장 : 입장 전달은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.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같은 시간 금속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도 역시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한 8곳에 대한 첫날 현장조사는 모두 비슷하게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후 조사 일정도 미정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기 / 고용노동부 사무관 : 어쨌든 의사를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. (다음 주나 추후 일정은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까?) 그건 지금 당장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 조합원 수 천 명 이상인 3백34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했지만, 42개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2주간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대 노총은 '노조 흠집 내기'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리력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다 다음 달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천200곳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12159413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