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'우회전 일시정지' 위반 안 봐준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운전하시는 분들,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는 거 알고 계시죠.<br /><br />보행 신호 때도 멈추고 사람이 없어도 멈추고,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.<br /><br />오늘(22일)부터는 애매하다 싶으면 확실히 멈추시는게 좋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횡단보도 앞, 우회전 하는 차량을 경찰이 세웁니다.<br /><br /> "범칙금 6만원이고요. 벌금 10점 부과되겠습니다"<br /><br />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부터 석 달 간 이어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적색일 땐 멈춰야 합니다.<br /><br />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엔 일단 '일시정지'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고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."<br /><br />횡단보도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더라도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.<br /><br />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, 승용차 6만원, 이륜차 4만원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당분간은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우회전 일시정지 #계도 기간 #본격 단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