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지난 석달간 계도기간을 마치고본격 단속이 시작됐는데, 어땠을까요. <br><br>단속 현장을 신선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수원시 한 사거리. <br> <br>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적발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빨간 불일 때는 일단 멈추셔야 되는데. 그거 안하셔서 저희가 지금 적발한 거예요." <br> <br>단속하는 경찰과 제대로 멈췄다는 운전자 간 실랑이도 벌어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잠시 멈췄는데. (반드시 멈춰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쭉 오셨어요.)" <br> <br>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석달간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. <br><br>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신호를 따라 우회전하면 되고, 일반 교차로에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정지선에 일시 멈췄다 우회전해야 합니다. <br><br>멈추는 시간은 규정된 건 없지만 차를 완전히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. <br> <br>[유정은 /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] <br>"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기차량들도 정지선 앞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." <br> <br>어기면 최대 7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얼마나 서있어야 하는건지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단 반응입니다. <br> <br>[운전자] <br>"멈춤이나 일시정지가 무슨 의미인지.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.." <br> <br>정지선을 지나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<br> <br>[최선용 / 경기 수원시] <br>"(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한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.) 신호등 바로 앞에서 멈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다 모를 것 같아요." <br> <br>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경찰 단속이 없다보니 빨간 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. <br> <br>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칩니다. <br><br>경찰은 당분간 보행자가 있는데도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