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래 전에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창피하고 후회되는 경우 종종 있죠. <br> <br>이런 걸 지우는 게 이제는 조금 쉬워지게 됐습니다. <br> <br>김용성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임진철 / 서울 마포구 (24세)] <br>"(SNS에 글을) 올리면 뭐 준다고 해서 올렸던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우고 싶던게 많았던…" <br> <br>[박성준 / 서울 서대문구 (23세)] <br>"중2병이나 욕 같은거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고" <br> <br>아동·청소년기 SNS 등에 충동적으로 올린 글이나 사진을 철들고 나서 뒤늦게 삭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회원가입 했던 곳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런 아동·청소년기 '흑역사' 흔적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><br>게시물의 링크와 자신이 올린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출하면, 해당 게시글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운영자에게 요청해주는 겁니다. <br><br>기존엔 이용자가 운영자 등에게 일일이 신분을 확인해주고 직접 신청해야 가능했습니다. <br> <br>아동·청소년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제 3자가 올린 게시물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내년까지 마련됩니다. <br> <br>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, 영상 등을 SNS에 올린 경우에도 자녀가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[이정현 /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] <br>"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동의 사진이나 정보 등을 sns 등에 공유하는 (경우) 보호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" <br> <br>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SNS에 올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한 뒤 제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환, 김근목 <br>영상편집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