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빌라의 신’ 주범 최 모 씨 1심 징역 8년 선고 <br />"부동산세 납부 계획·보증금 반환 의사 없었다" <br />"서민·사회초년생 돈 갈취…피해 회복도 안 돼" <br />세입자 31명에게 보증금 70억여 원 가로챈 혐의<br /><br /> <br />수도권 일대 '깡통전세'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빌라의 신'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이른바 '빌라의 신' 일당들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얼마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,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별다른 수입이 없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낼 계획이 없었고,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이들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세입자 31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'깡통전세'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계약을 맺고 받은 보증금에서 수수료 수백만 원을 떼어 가진 뒤, 나머지 돈으로는 집을 새로 사들인 만큼, 계약 당시부터 깡통전세였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와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오피스텔과 빌라는 무려 3천4백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,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, <br /> <br />최 씨와 권 씨에겐 검찰 구형보다도 1년 더 무거운 형이 1심에서 선고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들은 이들의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돼 다행이라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51156390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