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스쿨존 음주운전 사망' 최대 징역 26년…양형 기준 마련<br /><br />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26년까지 높아집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졌을 때, 기본 형량은 2년에서 5년까지로 설정됐고, 감경·가중 요인에 따라 각각 최대 3년, 8년까지로 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,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인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스쿨존 #음주운전_사망 #교통사고 #양형기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