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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쿨존 만취운전'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26년 / YTN

2023-04-25 66 Dailymotion

3년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시행됐지만,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양형위원회가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민식이법'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3살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숨지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형은 높지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'양형기준'이 없던 터라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엄벌기조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10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니, 절반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선고유예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 낮,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뒤 엄중한 처벌 잣대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, 양형위원회가 심의 끝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양형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아이가 다칠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,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난폭 운전 등 죄질이 나쁘다면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, 사망은 징역 12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형량은 가중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.2% 이상이라면 최고 형량은 3년씩 더 늘어나고,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했다면 징역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다친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, 또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경우 등에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또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이른바 '문자 폭탄'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경우 반복 범죄라면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양형기준은 권고적 성격이라 판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52220538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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