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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보험금 옥중소송, 양심의 가책 없다"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

2023-04-26 1 Dailymotion

'계곡 살인 사건'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(32)의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.  <br />   <br /> 서울고법 형사6-1부(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)는 살인·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  <br />   <br />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(31)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.  <br />   <br /> 재판부는 "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"며 "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"고 질타했다. 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"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"며 "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(적극적 행위)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"고 판시했다.  <br />   <br />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(사망 당시 39세)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  <br />   <br />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.  <br />   <br /> <br /><br />김지혜 기자 kim.jihye6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804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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