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'첫 실형'…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<br /><br />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"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"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3월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정호윤 기자 (ikarus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한국제강 #징역1년 #첫_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