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두 항공사 모두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소멸분이 생겨나자,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회원 약관 전반을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오는 6월부터는 10년으로 정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코로나 같은 대유행이 발생할 때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항공사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늘렸는데, 이런 협의가 없더라도 약관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사전 홈페이지 공지와 회원 개별 고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는 유예기간 1년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, 보너스 좌석 증편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,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때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너스 제도를 바꿀 때는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, 제휴사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중단될 때도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회원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잘못된 적립 등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고, 정정할 때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이의제기권을 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고,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61206066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