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인종 눌렀다고 총격…미 워싱턴주도 "총기규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난사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총기규제 여론이 또 한 번 비등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주가 반자동 소총 판매 등을 금지하는 총기규제법을 도입했는데요.<br /><br />총기 판매상들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서도 미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총격 사건으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희생자 중 상당수는 아동과 청소년입니다.<br /><br />미국 내에서 총격사건으로 인한 미성년자 사망률은 지난 2년간 50%나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한 해 발생한 학교 관련 총기사건은 모두 46건.<br /><br />1999년 이래 최고치입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에게, 정원에 공을 주으러 들어온 어린이에게까지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소유 규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.<br /><br />이번에는 워싱턴주가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쓰이는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하며 총기 규제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아이들이 거리와 교실에서 전쟁 무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, 그것이 바로 전쟁 무기에 대한 승리입니다."<br /><br /> "우리 입법부가 그것(총기규제)을 전진시키고, 승인하며, 통과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찾았다는 점에서 깊은 안도감과 만족감, 성취감을 느낍니다."<br /><br />총기 규제법이 도입된 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 이어 이번이 열 번째로, 총기 소유와 규제를 둘러싼 공방전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일리노이주가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시행한 직후 소송이 제기됐고, 1심과 항소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의 기본권리"라며 총기 소유자들과 판매상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총기사고 #총기규제 #워싱턴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