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청업체 대표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<br />법원, 한국제강에 벌금 1억 원 선고<br /><br /> <br />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 중순, 이 업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1.2t짜리 방열판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,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우 / 법무법인 리앤 공동 대표 변호사 : 노동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,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, 이 가운데 2건은 1심 판결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실형 선고가 앞으로 남아 있는 12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 /> <br />YTN 박종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종혁 (john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4261802076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