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…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'집행유예'라는 전국 첫 판결을 받은 온유 파트너스 사례와 대비되는데요.<br /><br />한국제강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사]<br /><br />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.<br /><br />지난해 3월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.2t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현장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는 물론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업체 대표 성모씨와 협력업체 대표 강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, 26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,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 "법상에 보면 모호한 점이 많아서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,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느냐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"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"며 "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법원이 처음으로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선 환영했지만, 형량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런 사건(판결)을 봤을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노동자 16명이 유해 물질에 급성 감염되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번째 실형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<br /><br />#한국제강 #중대재해처벌법 #실형 #대표 #구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