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반려동물을 집단으로 키우거나 분양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.<br><br> 학대 수준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입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앞으론 허가제로 바뀝니다. <br> <br>무허가로 판매하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폐쇄조치도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곽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경기 양평의 한 주택에서 1200구가 넘는 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집주인인 60대 남성은 개나 고양이를 처분 목적으로 돈을 받고 데려온 뒤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[김영환 /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] <br>"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. 모든 곳이 개의 사체, 모든 공간에 개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통 안에는 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." <br> <br>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<br> <br>반려동물 수입, 판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이제 무허가로 판매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지자체는 문제의 영업장이 제재에 불응하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소유주의 의무도 강화됩니다. <br> <br>주인이 없을 때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동장치를 사용할 땐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.<br> <br>오피스텔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.<br> <br>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,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[최봄솔 / 서울 마포구] <br>"케이지를 잠그고 다니면 확실히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편안하고…" <br> <br>정부는 동물학대라며 비판 받는 번식 농장 같은 공장식 사육에 대한 종합 근절대책도 다음달 중 추가로 내놓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곽민경 기자 minkyu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