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…간접살인만 인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계곡 살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간접살인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6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.<br /><br />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은해와 조현수는 형량에 반발해 항소했는데,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다시 한번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 이어 직접 살인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꼽혔지만, 재판부는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자가 숨졌다며 '간접 살인'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에 경제적인 부분은 심리적 지배가 인정되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"며 "심리적 지배 관계로 인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 미수와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보험금 8억 원을 노려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은 심리적 지배, 이른바 '가스라이팅'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오늘 새벽까지도 과연 이게 잘될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서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(아내가)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기쁨의 눈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은해는 지난 2020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8억 원 청구 소송을 옥중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계곡살인 #이은해 #조현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