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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같은 재난 때 마일리지 자동 연장...약관 시정 / YTN

2023-04-26 523 Dailymotion

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에게 불리했던 항공사 약관 조항이 이처럼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대한항공은 10년,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으로 정해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코로나19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예외 없이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항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혁 / 대한항공 홍보팀 (지난 2020년 6월) : (코로나19 사태로)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오는 6월부터는 별도 협의 없이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미리 고객에게 알린 뒤 유효기간을 늘리도록 약관을 바꿉니다. <br /> <br />[남동일 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: 정상적인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, 불리한 조항으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….] <br /> <br />또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1년만 두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항공사가 보너스 좌석 증편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,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때는 유예기간도 늘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너스 제도를 바꿀 때는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고, 제휴사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중단될 때도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회원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유를 구체화해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렇게 바뀌는 약관 조항으로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고,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62233485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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