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…낙찰자금 4억원까지 대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주고, 낙찰을 받으면 4억원까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먼저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전세사기 '피해지원위원회'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경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경매가 재개되면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이 한 번 부여됩니다.<br /><br />우선매수권은 경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, 4억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낙찰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경락 자금에 대해선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…."<br /><br />경매 대상 주택에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, 경매가 이뤄져도 세금을 빼고 나면 찾을 돈이 별로 없는 문제도 특별법으로 해결합니다.<br /><br />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특정주택에 몰려있으면, 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전체 주택에 골고루 배분해 회수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110채가 넘는 집에 국세 68억원이 체납돼있는 서울 강서구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열린 겁니다.<br /><br /> "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겐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특별법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으며, 통과되면 2년간 한시 운영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_특별법 #조세채권_안분 #우선매수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