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 선보상 빠져…피해자단체 "요건 너무 엄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, 전세 사기피해자들은 대다수를 실제로 구제할 만한 대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특별법 지원 대상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, 간절히 원한 보증금 보상도 빠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6가지입니다.<br /><br />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주택 경·공매가 진행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집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고,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, 피해자 대책위는 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법안 내용도 보여주기식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여섯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정책이 괜찮나보다 했다가 아무것도 해당안되고…저희한테 힘든 것은, 필요한 것은 기대출 문제에요."<br /><br />정부가 시행령에서 피해 전세금 규모나 면적 등을 명확히 한다지만 전세사기 여부를 가려내는 단계에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로 보려면 집주인의 의도가 중요한데,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역전세난이나 갭투자 실패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전세보증금 선보상 문제도 정부는 현실성 없는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 "미추홀구의 경우 추심업체와 캠코의 현재운영 제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% 이하, 최대의 경우 20% 이하의 평가액이 나옵니다. 그 가격에 피해자들이 수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 부분은 피해자단체는 물론,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여서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원희룡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