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대마흡연'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항소<br /><br />검찰이 대마를 흡연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 등이 얽힌 재벌가 마약 사건에서 고려제강 3세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"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