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형사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.<br> <br> 이걸 믿고 경찰에 욕설과 함께 발차기를 한 13살 소년이 있습니다.<br> <br> 그런데 오히려 이 소년의 가족은 경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수갑을 찬 채 서있는 앳된 얼굴의 소년. <br> <br>영상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찍어 ○○○아. (앉아있어). 야 너도 와봐. 너도 와봐! 어쩔 건데?" <br> <br>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앉아있어. 그만하고 앉아있어.) 풀어 달라고요. 꽉 묶었다고요." <br> <br>맘대로 되지 않자 한술 더 뜹니다.<br><br>[현장음] <br>"이거 풀어주세요. 맞짱 한 번 까게. (대단하다 너). 맞짱 한 번 까자고요. 맞짱 한 번 깔래요?" <br> <br>급기야 경찰관에게 발길질까지 하지만 경찰관은 그저 달래기만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○○○ 이리 와봐. (찼어.) 야 놔봐. 이리 와봐. ○○○ 와봐. 밀지 말고." <br> <br>'대한민국 14세 근황'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영상. <br> <br>지난 17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<br><br>소년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온 뒤 수갑을 풀어달라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> <br>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청 예규엔 경찰관이 폭행당할 경우 주먹과 발, 경찰봉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사용도 허용됩니다. <br><br>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렵다고 토로합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미성년자를 강압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라도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고 막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" <br> <br>소년 가족 측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이 유포됐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영상 유포 과정도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