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대북전단이죠. <br><br>이걸 살포한 탈북자 단체는 문재인 정부 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.<br><br>그런데 이게 부당하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여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. <br> <br>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'대북 전단 살포는 4.27 남북 간 합의 위반'이라고 발끈하자, <br> <br>[조선중앙TV / 2020년 6월 4일] <br>"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실었습니다." <br> <br>통일부는 곧바로 다음 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시민단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 <br> <br>접경지역 주민의 생명·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> <br>단체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(2020년 7월)] <br>"지난 15년 동안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. 이게 주권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." <br> <br>1·2심은 "접경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긴장을 고조한다"며 통일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<br> <br>대북전단 살포가 "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"며 "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'표현과 결사의 자유'에 속한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다만,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,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<br><br>자유북한운동연합은 "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직권 철회하라"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