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5월부터 안 쓴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해외여행 다녀올 때마다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비행기에서 '휴대품 신고서'를 써야해 번거롭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실 텐데요.<br /><br />다음 달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으면 안써도 됩니다.<br /><br />또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만으로도 휴대물품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여행자가 내야 하는 '휴대품 신고서'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.<br /><br />내·외국인 입국자 대부분이 신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.<br /><br /> "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…."<br /><br />공항과 항만 입국장 통로는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.<br /><br />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'세관 신고 없음' 통로를, 신고 물품이 있으면 '세관 신고 있음' 통로를 통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신고 대상은 면세범위인 800달러 초과 물품, 1만 달러 초과 외화, 별도의 검역이 필요한 물품 등입니다.<br /><br />7월부터는 관세청 모바일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, 고지서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바일 신고를 활용하면 공항에서의 물품 검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,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대신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엄격히 단속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, 마약·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…."<br /><br />정부는 이 같은 입국 절차 간소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관세청 #입국절차 #휴대품신고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