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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..."6가지 충족해야 피해자" / YTN

2023-04-27 112 Dailymotion

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고,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합니다 <br /> <br />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하고, 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누는 '조세채권 안분' 제도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경락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% 저렴하며,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. <br /> <br />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3% 금리 신용대출도 최대 1,2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경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,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염덕선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그래픽 : 황현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72219306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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