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장 벤처기업·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표결 직전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,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: 유니콘 기업 상위 4개국인 미국, 중국, 인도, 영국 같은 선도국들은 이미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오기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그런데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.]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그래서 이번 법에는 재벌 2,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[류호정 / 정의당 의원 :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공정하지 못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280716519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