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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…1년 연장

2023-04-29 1 Dailymotion

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…1년 연장<br /><br />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째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, 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,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고, 투기 우려가 높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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