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항소하면 서울로"…인천시민들 고등법원 유치나서<br />[생생 네트워크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시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가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요.<br /><br />오랜기간 불편이 이어지면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인 정필성 변호사.<br /><br />매주 한 번 이상은 4~5건의 항소심을 들고 서울로 향합니다.<br /><br />걸리는 시간만 왕복 4시간.<br /><br />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진행이 되는데요.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고…"<br /><br />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입니다.<br /><br />인천에는 4년 전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생겼지만, 민사와 가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입니다.<br /><br />형사와 행정 재판을 받기 위해선 여전히 50km 떨어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까지 가야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20년 기준 인천의 항소심은 1,844건으로 대구고법 사건 수를 뛰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고등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, 결국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100만 서명 운동 등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추진위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(인천)시민들에 대한 사법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인천에 반드시 고등법원이 필요하다."<br /><br />2020년 발의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추진위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을 설득해 내년 5월 안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고등법원 #범시민추진위원회 #사법주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