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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...학대 예방 '한계' / YTN

2023-04-29 8 Dailymotion

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 바뀐 보호법에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제주 시내 한 하천 주변에서 발견된 강아집니다. <br /> <br />흙 위로 겨우 코만 내민 채 산채로 땅에 파묻혀 있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조 직후 촬영된 모습에서도 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"너무 급하게 먹는데…,(얼마나 못 먹었으면….)" <br /> <br />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한림읍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입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길자 / A 유기견보호소장 (지난해 4월 27일) : 말 못 하는 짐승한테, 말 못 하는 동물들한테 저렇게 했다는 게 괘씸한 거죠. 인간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.] <br /> <br />이후에도 지나가는 개를 향해 화살을 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 학대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, 여전히 학대받은 동물 구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바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학대 재발 방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 재범 비율이 높아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반려동물의 입양이나 소유를 제한하도록 요구해왔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란영 / 제주동물권연구소 소장 : (동물) 학대 수준에 따라서 5년, 10년 어떤 경우는 영구적으로 그 사람은 동물을 사육 못 하게 하는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] <br /> <br />또 학대받은 동물과 소유자와의 격리 기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5일이 지나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덩달아 학대 행위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훈kctv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4300833115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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