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례 벌금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…1심 집행유예<br /><br />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을 내고 또 사고를 낸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