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점에 판매금액 제공 요구 위니아에이드 시정명령<br /><br />위니아에이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,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판촉 행사를 벌이며 판매 기준가와 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 같은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 (raul7@yna.co.kr)<br /><br />#위니아에이드 #판매금액 #공정거래위원회 #시정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